제목 그대로 증여세 연부연납 2회(2년) 남았는데, 남은 세액에 혼인 공제 1억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부연납기간이 2년이 남았어도 증여자체는 예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세액 상당액을 현금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나 이미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와 별개로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