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연부연납 2회(2년) 남았는데 혼인 공제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증여세 연부연납 2회(2년) 남았는데, 남은 세액에 혼인 공제 1억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연부연납기간이 2년이 남았어도 증여자체는 예전이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부연납 세액 상당액을 현금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나 이미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기존 증여와 별개로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