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전세계약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자면 1년이 되는 날 바로 전세금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임대인이 알겠다하고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는 희박한 확률을 제외하고요^^;)
계약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일단 임대인과 잘 말씀해보시어 계약해지에 대해 양해를 구하시는 게 우선이겠습니다. 잘 양해를 구하시어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조건(전세금 등)을 임대인에게 확인받으신 뒤에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연결되면 좋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바로 받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계약중이고 그 기간 중에 있으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데 급할 게 없으니까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