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수기를 타인 명의로 사용 후 정수기 사용대금 미납 고소 가능한가요?
A라는 사람이 B 명의로 정수기를 사용 후
B의 정수기 사용대금이 미납되자
오히려 A는 자기는 정수기 사용한 적이 없다며
정수기 판매인C를 고소했습니다.
(정수기 설치 장소는 알고보니 B의 집이 아니라 A의 집이었습니다)
1. C는 A가 정수기를 구매할 지인 B를 소개시켜준 줄 알았고
2. 주로 신용불량자들이 정수기 등 렌탈계약(매달 요금내는 서비스) 가입이 불가하여 타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3.정수기 판매인 C는 1,2의 경우 처벌받나요?
4. A는 편의시설 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5. A가 타인 B의 명의를 함부로 사용한 경우라면 A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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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시설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사안은 아니며, 정수기 판매인이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A가 C를 고소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다만 타인명의를 사용한 것 만으로는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이때 구체적 행위 내용에 따라 사문서위조 등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