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율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 주택 수 무관하게 12% 취득세율을 적용받게되는데
법인이 주택이외에 토지 등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Sur_tax 포함)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건물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3.5%, 상속보존으로 취득할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