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 주택 수 무관하게 12% 취득세율을 적용받게되는데
법인이 주택이외에 토지 등을 매매로 취득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개인의 부동산 취득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시에는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의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Sur_tax 포함)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이 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시에는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의 4.6%의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건물을 증여로 취득할 경우 3.5%, 상속보존으로 취득할 경우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