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취득세 관련하여 질문드리려 합니다.
2022. 7월 서울에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2023. 2월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원룸형 빌라 주택(공시가 3천만원 / 비조정지역)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소에서 취득세를 12% 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단순하게 법인이 1주택이 되는거니까 취득세도 1%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무소에서는, 법인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12%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것인가요?
그리고, 법인이 최소 5년 이상 경과해야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