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간이대급금의 경우 2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1)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만으로 지급 받는 경우
2) 근로감독관의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야 받는 경우
현재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대하여 자백을 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럴 경우 근로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용 사업주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없고 소송용으로만 발급해 줍니다.
소송용으로 발급 받으면 이를 가지고 대한 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구조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소속 변호사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줍니다.
확정판결을 받으면 근로감독관이 발급해 준 사업주 등 체불임금 확인서 + 판결문 정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간이대지급금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