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팔팔한파리매131
복지포인트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은 회사가 제휴맺은 복지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중인 데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