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은 회사가 제휴맺은 복지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중인 데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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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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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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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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