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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3.08.23

회사에서 주는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복지포인트란 회사가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직원들은 회사가 제휴맺은 복지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중인 데 복지포인트도 세금을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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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가 과세되는 급여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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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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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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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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