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12.04

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회사에서 지급하고 회사몰에서만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도 임금에 해당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소득세도 부과되나요? 포인트 대신 식권으로 제공해도 임금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관련한 판례에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아야 겠지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외에 통화가 아닌 물품등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나 식권 등은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여 일반적으로는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법원 상고여부 및 최종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노동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소득세 부과는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복지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에 관곙없이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복지포인트의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법원 판례에 따라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복지포인트는 임금성이 부정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란 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건강관리 또는 문화생활 향유 등을 위해 부여한 포인트를 금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논거는 1)포인트는 관념적 수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화지급원칙에 위반되며, 2)용도와 사용처도 제한되어 근로자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금성을 인정하는 논거는 1)근로기준법에 통화외의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제한이 있으나 사용자체는 자유롭고 자동소멸도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데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임금상승이나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에 해당하는

    ​비임금성 복지제도이므로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