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포인트의 임금성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임금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였습니다. 다만 최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부분은 대법원 상고여부 및 최종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아 참고바랍니다.
복지포인트란 기업에서 직원들의 자기계발/건강관리 또는 문화생활 향유 등을 위해 부여한 포인트를 금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바,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쟁이 있습니다.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하는 논거는 1)포인트는 관념적 수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통화지급원칙에 위반되며, 2)용도와 사용처도 제한되어 근로자의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임금성을 인정하는 논거는 1)근로기준법에 통화외의 수단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용도제한이 있으나 사용자체는 자유롭고 자동소멸도 근로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