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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과감한딱따구리241
과감한딱따구리241

뒷차가 신호대기중에 박았어요.

신호로인해 차량대기중인데 뒤에서 제차를 박았어요.


뒷범퍼가 스크레치정도지만 차가 밀릴정도로 받았어요


상대방쪽 과실100나오는건 알겠는데요.


합의로 끝낼경우 얼마가 적당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최소한 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와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기준으로 해서 합의하면 됩니다.

      공업소에서 수리 견적 받아 보고 수리 기간도 확인 후에 잘 합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대인의 경우 부상 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