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서있는데 뒷차가 박어서 저는 앞차를 박았는데요. 앞차에 대한 손해배상은 제가 하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박은 뒷차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뒷 차가 질문자님 차량을 박은 충격으로 앞 차를 박은 경우 모든 손해는 뒷차의 후방 추돌로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뒷차에서 질문자님 차량과 앞 차의 손해를 모두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많이 정차중에 뒷차가 선생님차량을 박아서 밀려서 앞차를 박았다고 하시면,
이는 당연히 젤 뒤에 차량이 선생님차량포함 다 보상해주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