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중 뒤에 오던 차가 제 차 후미를 충돌하며 그 충격으로 제 차가 앞차 후미를 박은 경우엔 처음 제 차를 추돌한 차가 제 차와 제가 박은 앞차까지 보상해주는 건가요?저는 신호 내기중이라 정지 상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중 추돌 사고에서 제일 뒷 차가 가만히 서 있는 중간 차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제일 앞차까지 충돌이 된 경우에는 중간차는
뒷 차의 후방 추돌로 밀려서 앞 차를 충격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이 없고 제일 뒤에서 추돌한 차량이 중간차와 앞차의 손해까지
모두 보상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초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첫번째, 두번째 차량의 손해를 모두 보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중에 뒷차가 선생님차를 접촉하여 충격으로 인해서 그 앞차량까지 박았다고하면 젤뒷차량이 선생님차량과 선생님차량앞차까지 다 보상을 진행합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