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매출8000만원 일반과세 질문입니다?

개인택시 준비중입니다 개인택시 연매출8000이상

이면 일반과세인거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택시 매출 7000에 기타 알바나 사업소득으로 매출이 1000 넘어서 합산 8000이 넘으도 일반과세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와 관련된 매출액이 연간 8천만원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사업 이외의 알바등으로 합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매출한 공급대가만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아르바이트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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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추가로 벌어들이는 어떤 업종이 업종인지는 모르겠으나 연 매출 8천이 넘어갈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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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이 연간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