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의 경우 녹지 보존 목적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나 도로명 주소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 용도,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 가능하기도 한데 이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직접 개별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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