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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5

가진 땅의 용도변경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현재 가지고 있는 땅의 주용도지역이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창고 두개가 지어져 있구요. 그런데 도로명 주소를 받으려고 하니 용도변경을 해야하고 용도 변경을 하려면 창고를 철거한 뒤에 가능한것 같은데 맞는지와 철거를 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나 도로명 주소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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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명 주소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창고의 경우 녹지 보존 목적 달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창고를 철거하지 않고 용도변경이나 도로명 주소를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규모, 용도, 건축 시기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 가능하기도 한데 이는 지자체마다 달라서 직접 개별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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