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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8.23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서 질문입니다

행정심판법에서는 당사자 심판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개별법에서 행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재정등분쟁해결절차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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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