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장에서의 사법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의회절차에 따른 배상결정에 신청이 동의한때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심의회 절차를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