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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크낙새110
다부진크낙새11022.12.08

사법절차에 준한다는 의미? 사법절차 준용?

"구 국가배상법에서 필요적 전심절차인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따에는 민사소송법상 재판상의 화해가 성리보단 것으로 본다고 한 규정에 대하여 심의회 절차가 사법절차에 준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문장에서 사법절차에 준한다는 것이 뭔지, 사법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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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절차는 판단기관의 독립성과 공정성, 대심 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법절차에 준하는 엄격한 공정성이 갖춰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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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문장에서의 사법절차는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심의회절차에 따른 배상결정에 신청이 동의한때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여 심의회 절차를 민사소송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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