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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풍금조8643223.03.03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뮤 6시이후에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입신고 임시개청도 따로 신청도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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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무원의 업무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입니다. 다만, 물류 스케쥴에 따라 업무 외 시간에 통관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 임시개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당 공무원이 퇴근을 하였거나 수리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시개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시개청 신청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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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관공무원은 AM 9시부터 PM 6시까지 근무하며, 화주 등의 요청에 따라 급하게 물량을 처리해야하는 경우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임시개청을 통해 근무가 가능하고, 세관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입항전 수입신고를 진행한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1항 및 제1호에 따라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하며, 수입신고 전에 적재화물목록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수입신고 심사가 완료된 때 신고를 수리합니다.

    따라서, 화물의 반입시점 보다 적재화물목록 제출시점을 기준으로 임시개청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긴급하신 경우 임시개청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개청: 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일과 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세관 업무를 집행하는 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입항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세관의 심사결재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시 임박해서 신고한 경우

    - 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검색기 검사로 선별되거나, 현품검사로 선별된 경우 등

    상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근무 시간내에 입항전 신고된 경우로서 세관의 심사결재가 완료되었고, 관세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반입과 상관없이 신고수리됩니다.

    만일, 근무시간(9시~18시)내에 처리되기 어려운 건으로 긴급수입을 요하는 건이라면, 미리 관할세관에 임시개청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인천공항은 24시간제여서 임시개청 신청이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무원의 원칙적인 업무시간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입니다만 세관 업무 특성이 물류 스케쥴에 따라 통관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임시개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항전 수입신고하셨더라도 수입신고 수리가 되지 않고 담당공무원변경이 되면서 하역검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면 임시개청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관세법 규정내용을 보여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274조(개청시간과 물품취급시간) 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의 개청시간과 보세구역 및 운수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다만, 항공기·선박 등이 상시 입·출항하는 등 세관의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부서별로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 : 24시간. 다만,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장은 그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임시개청 신청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물품취급시간) ① 세관의 업무시간, 보세구역과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6. 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보세운송절차 또는 입출항절차를 밟으려는 자

    2.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통보를 한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업무시간 외 통관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민원신청을 통하여 임시개청도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

    이부분을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시개청신청 및 수입신고를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9&CappBizCD=12200000007&tp_seq=0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