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배우자분과 저와 오빠가 상속인입니다.
아빠 명의로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배우자 분이 거주중이시고 상속 지분대로 공동명의로 하길 원하십니다.
몇년은 상관없지만 몇십년 지나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분에게 상속 되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희 지분만큼 월세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월세가 60정도 이면..저와 오빠의 지분인 4/7 정도인 35만원 정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분이 동의를 안해주신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동의를 해주신다면 확인서? 같은거를 받아야할까요? 몇십년 지나도 계속 35만원을 받을수는 없을텐데.. 어떤식으로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