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시 집을 공동 명의로 하면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로 월세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돌아가셔서 배우자분과 저와 오빠가 상속인입니다.
아빠 명의로 작은 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배우자 분이 거주중이시고 상속 지분대로 공동명의로 하길 원하십니다.
몇년은 상관없지만 몇십년 지나고 또 그분이 돌아가시면 또 다른분에게 상속 되고 할까봐 걱정입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저희 지분만큼 월세를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월세가 60정도 이면..저와 오빠의 지분인 4/7 정도인 35만원 정도를 청구할수 있는건가요?
그분이 동의를 안해주신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동의를 해주신다면 확인서? 같은거를 받아야할까요? 몇십년 지나도 계속 35만원을 받을수는 없을텐데.. 어떤식으로 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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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만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월세에서 지분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약정을 받고자 한다면 공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법정상속비율대로 공동상속한 경우,
그 배우자분이 직접 사용하신다면 그 사용하는 이익(임차료)만큼 지분비율로 지급해야 하는 건 ㅏㅁ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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