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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2

일반적인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세 구간별 세금과 증여전 대부분 얼마까지 줄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알아두어야 현명한 대처가 될듯 해서요 소중한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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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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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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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가 다르며 증여세율 과표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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