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증여세 구간별 세금과 증여전 대부분 얼마까지 줄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알아두어야 현명한 대처가 될듯 해서요 소중한 답변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누구로부터 받느냐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증여를 부모님에게 받는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 ~ 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증자-증여자별 증여재산공제가 다르며 증여세율 과표에 따라 10%~50%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