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게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다음의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1) 과세표준 1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x 10%
2)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20% - 누진공제 1천만원
3)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30% - 누진공제 6천만원
4)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x 40% - 누진공제 1.6억원
5)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x 50% - 누진공제 4.6억원
재산을 증여하거나 증여받으려고 하는 경우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미리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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