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회 후 대부분의 직원이 팀별 차량을 타고 각 지역의 시설 관리(청소 등)를 하러 이동합니다. 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외부 구조물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휴게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일단 사무실에는 휴게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외근하는 직원들은 출근 직후 나가서 외부에 있다가 퇴근 1시간 전 쯤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쉴 곳은 거의 팀별 차량 뿐이고 쉴 공간이 주변에 전혀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이 휴게시설이 될 수 있나요? 그늘막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해도 그건 여름에나 해당하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휴게시설 설치기준 보는데 여기에는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