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의무: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회 후 대부분의 직원이 팀별 차량을 타고 각 지역의 시설 관리(청소 등)를 하러 이동합니다. 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외부 구조물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휴게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일단 사무실에는 휴게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외근하는 직원들은 출근 직후 나가서 외부에 있다가 퇴근 1시간 전 쯤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쉴 곳은 거의 팀별 차량 뿐이고 쉴 공간이 주변에 전혀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이 휴게시설이 될 수 있나요? 그늘막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해도 그건 여름에나 해당하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휴게시설 설치기준 보는데 여기에는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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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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