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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비쿠냐114
은혜로운비쿠냐11424.02.02

휴게시설 설치 의무: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조회 후 대부분의 직원이 팀별 차량을 타고 각 지역의 시설 관리(청소 등)를 하러 이동합니다. 시설은 건물 뿐 아니라 외부 구조물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휴게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요?

일단 사무실에는 휴게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외근하는 직원들은 출근 직후 나가서 외부에 있다가 퇴근 1시간 전 쯤 사무실로 들어옵니다.

현장에서 쉴 곳은 거의 팀별 차량 뿐이고 쉴 공간이 주변에 전혀 없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량이 휴게시설이 될 수 있나요? 그늘막 등을 별도로 제공한다 해도 그건 여름에나 해당하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휴게시설 설치기준 보는데 여기에는 저희같은 회사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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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간제약 등으로 사업장 내에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휴게시간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해당 사업장과 가까운 곳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설을 이용하는데 왕복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추가 부여하는 경우에도 사업장 외부에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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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무가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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