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내 휴게공간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휴게실이 따로 없ㅇ서 직원들이 복도나 책상에서 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은 휴게 공간을 제공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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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①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8. 17.]
그 대상이 되는 사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4. 12. 31.>
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
가. 전화 상담원
나.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다.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
라. 텔레마케터
마. 배달원
바. 청소 관련 종사자
사. 아파트 경비원
아. 그 외 건물 관리원 중 건물 경비원
[본조신설 2022.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