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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Jone
SMSJone24.03.12

명일 출근 시간 지정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요?

회사가 어수선하다 보니 본과 일 만큼 타과 지원 업무를 많이 합니다. 여기서 문제인 것은 유동적인 출퇴근 시간과 출근 지점(본래 지점이 아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11시간 휴계시간 보장만을 챙깁니다. 물류 회사이다 보니 시 외곽에 위치해서 대중교통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자차 이용 직원들 역시 불편을 감수해야겠지만 자차가 없는 직원들은 본 지점에 들려 회사 차량을 이용하여 다시 타 지점(약 7Km)으로 출근시 대략 1시간을 더 일찍 준비해야 합니다. 출퇴근으로 2시간여를 더 소비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기본 2주차 스캐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사항을 매일 확인하라네요. 휴무일에도 변경 스케쥴 즉, 변경 업무, 변경 출근시간, 변경 지점을 알아서 확인하고 맞추랍니다. 오늘도 휴무인데 저녁 8시경 전화로 출근 지점 변경 및 시간, 업무 변경 통지를 받으며 공지 미확인에 관한 핀잔을 들었네요. 대처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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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를 유동적인 것으로 정했다면 위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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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고 유동적인 것은 바람직 하지도 않고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회사측에 일정한 출근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며, 업무를 위해 이동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실 근로에 대한 적정한 임금(초과수당 포함)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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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근시간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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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근무 방식으로

    마땅히 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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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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