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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딱따구리124
쾌활한딱따구리12424.02.15

국세청에서 휴대폰 현금영수증이 있다면서 왔는데 무었는가여???

현제 중3을 기다리고있는 학생입니다

오늘중으로 126애서 이런문자가 왔습니다

[국세청]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6-1-1)로 등록바랍니다

무었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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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선생님 홈택스 가입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현금영수증 전화번호 등록하는 것이 있을겁니다. 그 쪽에 선생님 전화번호 넣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연말정산에 쓰여서 세금 조금이라도 아끼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

    사업자는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또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라고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구매할 때 본인의 휴대전화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했거나 혹은 다른 가족분이 질문자님 번호로 발급요청한 것입니다. 또는 아예 모르는사람이 실수로 발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족에게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