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에
사업자는 핸드폰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거나 또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라고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된 경우 부모님이 근로자인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