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번호 126으로 핸드폰 발급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 문자 왔는데 ????
126 번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국세청) 핸드폰 발급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1-1) 로 등록 바랍니다.
혹시 거짓말이나 속임수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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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야지만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의 지출분으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발급시에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 본인의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핸드폰번호가 등록되지않아 안내차 온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문자가 오시는경우는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가
전상상 잡혀 있지 않아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문자가 오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대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조회되십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26번은 국세상담센터가 맞습니다. 따라서 직접 126을 눌러서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시고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해당 문자내역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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