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청 번호 126으로 핸드폰 발급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 문자 왔는데 ????

126 번으로 아래와 같은 문자가 왔는데 무슨 뜻이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요???

(국세청) 핸드폰 발급 현금 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12-1-1) 로 등록 바랍니다.

혹시 거짓말이나 속임수 아닐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홈택스에서 로그인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관리에서 본인의 핸드폰번호를 입력하여야지만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본인의 지출분으로 집계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발급시에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에 본인의 주민번호와 핸드폰번호를 등록해야 반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 핸드폰번호가 등록되지않아 안내차 온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문자가 오시는경우는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가

      전상상 잡혀 있지 않아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문자가 오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신다면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대해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조회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싱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정확한 사실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126번은 국세상담센터가 맞습니다. 따라서 직접 126을 눌러서 국세상담센터에 전화하시고 현금영수증 메뉴에서 해당 문자내역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