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의 재화 똔느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물건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개인 핸드폰,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라고
안내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대표전화는 126 번이고 1번은 개인, 1번은 현금영수증 회원
관련 안내 전화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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