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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1020
jh102023.08.25

126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이거 뭔가요 ?

국세청 핸드폰 발급 현금영수증이 있으니 홈택스나 ARS (126-1-1)로 등록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한 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러한 문자가 오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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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핸드폰 번호로 발급한 현금영수증이 있으나, 국세청 홈택스에 해당 핸드폰번호가 발급수단으로 등록이 되지 않아 오는 안내문자로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시면 핸드폰번호 등록 가능합니다.

    발급수단 등록 전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이라도 공제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등록하고 바로 등록 전 공제내역이 조회되지는 않고, 새로 등록한 다음날이면 등록 이전 발급 분 내역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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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나라에서 신경을 써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선생님의 휴대전화번호 등 현금영수증 발행 관련하여 따로 등록 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홈택스 가셔서 휴대전화 번호 등 현금영수증 등록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 것이 직장인 연말정산 등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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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물건 등의 재화 똔느 서비스 등의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사업자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으나, 물건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개인 핸드폰,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라고

    안내문자를 발송한 것입니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대표전화는 126 번이고 1번은 개인, 1번은 현금영수증 회원

    관련 안내 전화입니다.

    따라서, 질문자 님이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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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번호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은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발급요청을 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이 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발행한 것일 수도 있으니, 126에 해당 사항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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