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로도 밀린급여, 퇴직금 미지급한 회사 관련한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려도 될까요?
형사로 벌금형이 내려져질 예정이고 민사로 사건조정기일로 임금소송이 조정성립되었지만 1차 지급기한마저 어기고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후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계속 진행해야 할 상황입니다. 지난 몇년간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도 다닌 이유는 함께 책임지고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는 대표의 말을 믿었고 더불어 저 역시 이 일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상황이어서 퇴직한 후 지금의 소송을 진행중인데... 대표는 여전히 제가 도맡아 하던 일을 계속 진행하면서 여전히 주지를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커뮤니티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알리고 싶은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피해만 입고 있으니 너무 답답해서 이 회사 대표의 실상을 알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힘든 상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위의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상대방 사업주가 명예훼손의 고소를 할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점 등을 충분히 방어를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사건의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 해당 게시글의 게시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글의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조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적인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