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진정 후 민사소송 진행시 취하이력의 영향
현재 퇴사한 상태이고
이전 회사에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을 체불하였습니다.
다른 퇴사한 직원들과 같이 공동으로 임금 체불 진정 제기 후
사업주가 시정지시 기간에도 지급을 하지않아서
대지급금을 통해 1000만원을 받은 상태이고
미지급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이 민사를 진행하려고하는 직원들 중 한명이
개인이 따로 진정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지급금을 지급받았으나 진정을 취하한 이력이 있습니다.
혹시 A그룹(진정 후 대지급금수급완료,진정취하 X) + B 직원( 진정 후 대지급금수급완료, 진정취하상태)
공동으로 같이 민사를 고려중인데,
여기서 진정을 취하하지않은 A그룹이 진정 취하 이력이있는 B직원과
임금체불 미지급금에 대한 민사소송을 집단으로 진행시 소송결과에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