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법인 설립 등기 및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로 취득시에는 매수가액의 4.6%(수도권 과밀
억제권역내에 소재하는 설립 5년 이내의 법인은 9.4%)의 취득세를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법인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한 경우 취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시에는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하는 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 소유에 따른 재산세, 취득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에 대한 손금 처리 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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