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즐거운떄까치106
즐거운떄까치106

안녕하세요. 보험금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나와 저 둘이 반반씩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대표수익자를 누나로 해서 누나가 다 받고, 그걸 누나가 저한테 반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세금같은것 다 납부하고, 실제적으로 남은돈을 반반하려고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법정상속비율대로 아버지 포함 1:1:1 하던가

아니면

대표수익자 1명만 지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계산과정에서 분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애초에 누나와 질문자님이 반반씩 상속받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가액 확정 후 추후에 보험금을 이전하는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