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금 질문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보험금이 있는데,
아버지가 누나와 저 둘이 반반씩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대표수익자를 누나로 해서 누나가 다 받고, 그걸 누나가 저한테 반 줘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세금같은것 다 납부하고, 실제적으로 남은돈을 반반하려고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법정상속비율대로 아버지 포함 1:1:1 하던가
아니면
대표수익자 1명만 지정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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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 계산과정에서 분배를 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애초에 누나와 질문자님이 반반씩 상속받으시는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가액 확정 후 추후에 보험금을 이전하는경우 증여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누님 분을 수익자로 하여 전부 다 상속받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누님 분의 재산인 것이고 이를 사후 다시 동생에게 반을 주는 경우 별도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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