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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떄까치240
검은떄까치24020.09.04

보험금을 받는데 아빠다른 형이 같이 받겠다하면 나눠야하나요?

저희 집안은 어머니 저 2인 가구입니다.

어머님은 재혼하시고 저를 낳았어요

아버지다른 형은 재혼하시기 전 낳은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어머니 저 끝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이혼하셨고 어머니는 지금 연명치료중이고요

옛날에 어머니가 보험을 많이 들어나서 보험금이 꽤나 큰 돈인데 수령인은 제 이름이고요 집도 어머니집이고 이럴 때 갑자기 형이와서 나누자는데 안 나눠도 되는 건가요 ? 살아오면서 2번 봤습니다. 그 형 결혼할 때도 안 갔습니다. 물론 부르지도 않았고요 이제 와서 저런다는 게..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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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의 경우 보험 수익자가 받게 됩니다.

    수익자가 질문자로 되어 있다면 질문자가 모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형)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수익자가 지정되어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이 공동으로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빠 다른 형이 어머니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없어 나누실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모자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이복형은 질문자분 어머니 사망시 어머니가 별도의 유언을 하지 않는한 상속권은 인정될수 없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하여, 질문자분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라 질문자분의 고유재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와 모자 관계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나와 있지는 않으나 재혼 이전의 자녀도

    역시 모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보험 금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법적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