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B612
B612
22.10.08

위헌판결후 처분을한 행정청에 대해 취소권을 가지나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법안이 위헌판결이 나면 사인은 해당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권한이 생기나요? 아니면 해당처분은 곧바로 실효되나요?(판례 붙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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