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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2
B61222.10.08

위헌판결후 처분을한 행정청에 대해 취소권을 가지나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법안이 위헌판결이 나면 사인은 해당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권한이 생기나요? 아니면 해당처분은 곧바로 실효되나요?(판례 붙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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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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