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판결후 처분을한 행정청에 대해 취소권을 가지나요?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분이 내려졌지만 해당법안이 위헌판결이 나면 사인은 해당 행정청에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할 권한이 생기나요? 아니면 해당처분은 곧바로 실효되나요?(판례 붙여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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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가 있는 것이 된다고 할 것이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위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3다418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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