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식 행정사입니다.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을 하고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하고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다툴 경우 법원이 그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