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현장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현장수당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 정산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지방현장수당은 현장직 직원에 한하여 1년 중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지방현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방현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용 중인데 지방현장수당을 개인마다 확인하여 연봉을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3. 지방현장수당, 자격수당 같은 수당들은 급여규정에 명시하되 따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해당 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하는 바, 해당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면 연간임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등에 해당 수당을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 해당 지방현장수당이 일정기간 중 비정기적/임의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일체가 산입됩니다. 해당 지방현장수당이 지방근무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수당을 지급하는 각 개인마다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급여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