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방현장수당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지방현장수당을 도입하기 전에 퇴직금 정산관련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지방현장수당은 현장직 직원에 한하여 1년 중 비정기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지방현장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퇴직금 정산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지방현장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면,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운용 중인데 지방현장수당을 개인마다 확인하여 연봉을 산정해야하는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3. 지방현장수당, 자격수당 같은 수당들은 급여규정에 명시하되 따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