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에서 퇴직금액을 계산할때 상여금도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과금이 인센티브의 성격을 띠는 격려금 차원으로 지급하는 건데,
퇴직금에 포함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의 성격이 임금에 해당하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야 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지급관행 등을 따져 위의 성격에 부합하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