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할 때 급여부분에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 정산 시 무조건 급여명세서 상 월급으로 자동 기입되나요?
아니면 회사 재량으로 급여부분을 수정하거나 바꿔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한가요??
(원래 받아야할 월급보다 복잡한 사정때문에 몇십만원 적게 받고 있는 상황이라, 원래 월급으로 퇴직금 산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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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프로그램 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매월 신고된 급여 기준으로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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