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 가입 중 납입이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때 그러한지 궁금하네요.
: 납입면제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것 으로,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일정의 상태가 된 경우에 그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느 경우에 납입이 면제되는지 질문드립니다.
: 납입면제는 각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50%이상의 후유장해, 80% 이상의 후유장해의 경우와 같이 일정비율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경우가 있고,
암진단, 뇌졸중, 심근경색등 특정질병진단, 관상동맥우회술, 심장판막술등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