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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몽구스86
기운찬몽구스8623.10.09

1가구 1주택 비과세 실거주 2년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A,B 2개(조정지역A + 비조정지역B)

위와같이 보유한다고 가정할때

비조정지역 B아파트를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조정지역A아파트를 비과세 받으려는게 목표입니다.

B매도후 A아파트를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1. 지금 임대를 주고있는데, 중간에 실거주하고 다시 임대를 줬을때도

실거주 2년이 채워졌으니 비과세로 매도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보유기간중 2년만 실거주를 채우면 되나요?

2.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매도시점에 실거주를 하고있는 상태여야 하는건가요?

3. 추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세부사항이 있다면 안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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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기만 하면 되며, 매도 시점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이 필요한 경우는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경우이지 매도 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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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요건을 충족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괴 같습니다.

    1)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2)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8.03.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ㄷ족해야 하고,

    3)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거주요건은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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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 중 2년만 거주하면 됩니다.

    양도시점에 거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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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만 2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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