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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4.03.30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나면 상대방 과실만 있을까요?

요즘 음주운전 차량이 많다고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밤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제 과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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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음주 차량의 100% 과실은 아니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한 후에

    음주 운전한 차량에 과실을 가산하여 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차량은 신호 정지 등으로 가만히 서 있는데 다른 차량이 그 차량을 박은 경우 음주 운전 차량이라고 해서

    과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은 음주 운전자가 받게 되지만 사고 상황에서 민사적인

    과실은 후방 추돌한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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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밤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제 과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른 것으로 비록 상대방이 음주운전을 했다하여 무조건 음주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음주차량과의 과실관계 산정은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관계를 한 후 음주차량이 음주로 인해 사고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음주차량측에 일부 과실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차량이 신호대기중 다른 차량이 추돌한 경우 음주차량은 기본적으로 과실이 없고, 음주한 사실이 해당 사고에 어떠한 기여한 바도 없기 때문에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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