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관세지불가상계좌에 제 이름이 아닌 제 엄마이름으로
이런 경우 확인이 안되어 관세가 지불판정이 안되나요?아니면 관세가 이미 지불되었고 기다리면 통관시켜주나요? 잘 모르겠네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관세 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세 납세고지서(또는 자진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는 납세자
본인의 계좌에 해당함으로 본인의 다른 계좌에서 이체하거나 또는 타인이
이 가상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경우 본인이 납부한 것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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