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관세를 납부해야 할때도 있던데요~ 그러면 관세대납은 불가능 한건가요? 납부자 명의의 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도고 하는데 관세 대납은 가능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품을 수입하시는 경우 '수입하는 자'와 '국내 물품 구매자(End User)'와 '납세의무자'가 반드시 한 명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해외직구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를 대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대지를 통하거나 신고를 대행해주는 관세사무소를 통해서 대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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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세를 화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주는 대납은 가능하지만 해외직구시에는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에 관부가세를 포함하여 미리 수취하고, 해당 금액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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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목록통관 또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는 수입신고건의 경우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구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 등을 납부해야합니다. 납부 대상이라면 관세납부 안내를 받게 되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 측에서 관세를 대납하지는 않으며, 일부 쇼핑몰의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직접 납부를 하지 않아 통관을 처리하는곳에서 실질적인 대납이 되고 업체들끼리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곳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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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외직구대행업이란 온라인 몰을 통해 해외에서 구매 가능한 재화 등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몰 이용자의 청약을 받아, 해당 재화 등을 이용자의 명의로 대리하여 구매한 후 이용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도소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상품에 대해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업종입니다.
해외직구대행업 요건은 알애와 같습니다.
1해외 물품이 국내 통관될 때 국내 구매자 명의로 통관되어 구매자에게 직배송될 것
2국내에 창고 등의 보관장소가 없고, 별도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을 것
3판매 사이트에 해외직구 대행임을 명시할 것
4주문 건별로 대행 수수료를 산출하고, 해당 산출근거 및 증빙을 보관할 것
해당 수입신고에 대하여 관세를 대납은 원 구매자인 수입자의 통관 시에 수입자에게서 관세액을 받아 통관 완료를 위햐 세관에 납부 하는 것으로 관세사를 통해 진행 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타인의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더라도 물품의 납세의무자를 대행수입자나 다른 사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 3자가 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관과 협의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관세사무소나 물류업체에서 빠른 통관을 위하여 일단 납부를 하고 추후에 전체 비용을 수취인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이러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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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대납은 가능합니다.
납부자의 명의가 아니더라도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여 대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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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법에서는 납부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즉, 원칙적으로 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납은 불가하지만 물류흐름의 편의상 대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통관을 하는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관세사 측에서 화주로부터 자금을 받고 납부절차를 진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세사가 통관진행 시 예상되는 소요비용(자신들의 수수료까지 포함하여)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 대납하고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일부 업체들의 경우 대납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이후 비용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시에도 동일하게 대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서비스'적인 영역입니다.
배송대행, 구매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아래의 사이트에서도 대납 절차 등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https://m.ohmyzip.com/how-it-works/customs/duties-taxes-pay-guid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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