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전현무 배나라 운동법 논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하늘높다
하늘높다

세입자 2년 계약, 협의 후 퇴거 가능?

현재 세입자가 처음에 1년 계약을 하고 임차료 5% 인상하고 갱신을 1년을 더 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있다고 부동산 소장이 연락이 왔네요.

매수자는 6개월 있으면 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자가 실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장 왈 세입자는 연장없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3년째 살겠다고 하면 매도를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소장은 이미 자신과 협의를 했고 매도자가 실사용 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거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거에 관해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면 더 이상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이후 마음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퇴거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