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2년 계약, 협의 후 퇴거 가능?
현재 세입자가 처음에 1년 계약을 하고 임차료 5% 인상하고 갱신을 1년을 더 했습니다.
최근에 해당 오피스텔을 매도로 내놨는데 매수자가 있다고 부동산 소장이 연락이 왔네요.
매수자는 6개월 있으면 만기가 되는 세입자가 나가고 매수자가 실사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소장 왈 세입자는 연장없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간다고 협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 세입자가 마음을 바꿔 3년째 살겠다고 하면 매도를 할 수 없나요? 부동산 소장은 이미 자신과 협의를 했고 매도자가 실사용 할 것이기에 문제가 없을거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퇴거에 관해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면 더 이상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설사 이후 마음을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이미 퇴거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었으니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 내에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세입자가 계약 만료일에 퇴거를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