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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신중한저빌133
신중한저빌133
21.07.06

1:1로 개인 카톡(카카오톡)으로 욕한것도 고소되나요?

모욕죄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인들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대1 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만약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언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라는 답변을 검색하다 보게 되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라는 부분에서

반복적이란게 어느정도가 되어야 반복적인건가요?

카톡 오픈단체톡에서 알게된 사람이 단체톡방에서 저를 비방을 할 목적으로 6시간동안 저를 험담하고 인신공격 등을 그만하라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폄훼를 하여 너무 화가나 제가

10분정도 시간동안 카톡으로 ㅇㅇ녀ㄴ, 미ㅊ*, 정신병자야, 자살해라, 왜 그러고 사냐 남들에게 피해만 줘가며

라는 등의 짤막한 카톡 10개정도를 보냈었습니다.

이걸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인스타에 가계정을 만들어 제가 욕 카톡 보낸것을 캡쳐하여 사진도 올리고 형사, 민사 고소 할거라며 협박조로 글도 써서 올린 후 저를 저격하여 직업 등을 해쉬태그하여 저인지 유추가능하게 해두고는

계속 전파시키며 다니고 있습니다ㅠㅠ

팔로우와 팔로워, 유입이 많이 될 만한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써두어 이미 일주일 정도째 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ㅠ 가족, 지인들은 이미 다 알게 됐구요ㅠ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서로 고소를 한다면 저나 인스타에 유포한자 둘다 고소할 수 있는건지요??

무슨 죄목으로 서로가 고소 가능한지와 이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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