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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저빌133
신중한저빌13321.07.06

1:1로 개인 카톡(카카오톡)으로 욕한것도 고소되나요?

모욕죄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인들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대1 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만약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언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라는 답변을 검색하다 보게 되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라는 부분에서

반복적이란게 어느정도가 되어야 반복적인건가요?

카톡 오픈단체톡에서 알게된 사람이 단체톡방에서 저를 비방을 할 목적으로 6시간동안 저를 험담하고 인신공격 등을 그만하라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폄훼를 하여 너무 화가나 제가

10분정도 시간동안 카톡으로 ㅇㅇ녀ㄴ, 미ㅊ*, 정신병자야, 자살해라, 왜 그러고 사냐 남들에게 피해만 줘가며

라는 등의 짤막한 카톡 10개정도를 보냈었습니다.

이걸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인스타에 가계정을 만들어 제가 욕 카톡 보낸것을 캡쳐하여 사진도 올리고 형사, 민사 고소 할거라며 협박조로 글도 써서 올린 후 저를 저격하여 직업 등을 해쉬태그하여 저인지 유추가능하게 해두고는

계속 전파시키며 다니고 있습니다ㅠㅠ

팔로우와 팔로워, 유입이 많이 될 만한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써두어 이미 일주일 정도째 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ㅠ 가족, 지인들은 이미 다 알게 됐구요ㅠ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서로 고소를 한다면 저나 인스타에 유포한자 둘다 고소할 수 있는건지요??

무슨 죄목으로 서로가 고소 가능한지와 이유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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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분정도에 10개 정도의 짧은 카톡을 보낸것이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특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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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며 위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경우에는 이에 협박의 내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모욕적 욕설 등과는 다소 다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죄의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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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정확하게 몇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2회이상 시간적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재된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역시 인스타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인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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