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개인 카톡(카카오톡)으로 욕한것도 고소되나요?
모욕죄의 경우는 질문 내용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다른 타인들이 이러한 모욕행위를 잘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1대1 채팅 등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모욕행위가 만약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이러한 문언을
전송한 것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라는 답변을 검색하다 보게 되었는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라는 부분에서
반복적이란게 어느정도가 되어야 반복적인건가요?
카톡 오픈단체톡에서 알게된 사람이 단체톡방에서 저를 비방을 할 목적으로 6시간동안 저를 험담하고 인신공격 등을 그만하라고 해도 끊임없이 계속하여 폄훼를 하여 너무 화가나 제가
10분정도 시간동안 카톡으로 ㅇㅇ녀ㄴ, 미ㅊ*, 정신병자야, 자살해라, 왜 그러고 사냐 남들에게 피해만 줘가며
라는 등의 짤막한 카톡 10개정도를 보냈었습니다.
이걸로 저를 고소하겠다며 인스타에 가계정을 만들어 제가 욕 카톡 보낸것을 캡쳐하여 사진도 올리고 형사, 민사 고소 할거라며 협박조로 글도 써서 올린 후 저를 저격하여 직업 등을 해쉬태그하여 저인지 유추가능하게 해두고는
계속 전파시키며 다니고 있습니다ㅠㅠ
팔로우와 팔로워, 유입이 많이 될 만한 단어를 계속해서 많이 써두어 이미 일주일 정도째 꽤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ㅠ 가족, 지인들은 이미 다 알게 됐구요ㅠ
이러한 상황에서 혹시 서로 고소를 한다면 저나 인스타에 유포한자 둘다 고소할 수 있는건지요??
무슨 죄목으로 서로가 고소 가능한지와 이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분정도에 10개 정도의 짧은 카톡을 보낸것이 반복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내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한 것은 특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야 하며 위 언급하신 정보통신망법 규정의 경우에는 이에 협박의 내용의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모욕적 욕설 등과는 다소 다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죄의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요건은 정확하게 몇회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2회이상 시간적으로 근접한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기재된 정통망법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 역시 인스타계정에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인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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