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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흰죽지84
향기로운흰죽지84
21.04.09

카카오톡에서 1:1로 모욕을 한걸 캡쳐해서 올린경우 고소가될까요?

카카오톡이나 DM 등으로 1:1로 대화를 한 경우에 대화내용을 모두 캡쳐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거나 본인의 지인, 혹은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죄가 성사될까요?

이름과 프로필사진이 노출되었다는 전제하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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