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이나 DM 등으로 1:1로 대화를 한 경우에 대화내용을 모두 캡쳐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주거나 본인의 지인, 혹은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면 공연성이 성립되고 모욕죄가 성사될까요?
이름과 프로필사진이 노출되었다는 전제하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