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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비상한개리249
비상한개리249
23.11.30

전세계약 대출 반환 특약작성시 구체적으로 적어도 될까요?

전세계약시 넣는 특약중에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을때요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고싶은데 일반적으로 상품명을 적나요?

ex)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HF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일체를 반환한다.

그냥 전세대출 미발생이라고 적으면 너무 포괄적인것 같아서요 그렇게 적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은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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