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넣는 특약중에
전세대출 미발생시 계약금 반환한다는 특약을 넣을때요
구체적인 상품명을 적고싶은데 일반적으로 상품명을 적나요?
ex)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HF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미승인된 경우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일체를 반환한다.
그냥 전세대출 미발생이라고 적으면 너무 포괄적인것 같아서요 그렇게 적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저렇게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은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은 두 당사자간 합의하여 작성하시면 되고, 그 내용이나 형식에는 제한이 없지만 구체적인 상황이나 위반시 내용등은 기재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전세대출 미승인시 계약금 반환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건인 만큼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상품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반환의 여지를 줄이는게 좋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유리한 특약은 그 범위를 넓게 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방지 할 수 있겠습니다.
단, 신청자의 불성실한 서류 제출로 인한 대출 불가시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까지 넣어야 공정하겠죠 ?
그리고 계약해지가 아닌 계약해제 라는 단어를 쓰셔야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