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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포근한사랑새206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 하여 퇴직연금으로 불입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회사는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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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운용사에서 실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