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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포근한사랑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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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 하여 퇴직연금으로 불입할 경우 원천세 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지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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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므로 회사는 원천세 신고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금운용사에서 실제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