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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비둘기268
단단한비둘기26823.04.12

8개월전 1:1 문의 내용 및 답변내용 다시 확인하고 싶은데 회사 내규라 안된다네요?

8개월전 1:1 문의 로 2번 질문에 대한 각각 답변을 메일로 받았는데..
2번째 답변 메일을 제가 삭제(이미 확인한 메일을 회수할 수 없겠죠..?) 하고 휴지통마저 비운것인지 확인 불가능하더라구요.

제가 한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다시 알려 달라고 하니.. 아래와 같은 안내를 받았습니다.
"

한번 메일로 답변 한것은 고객이 관리했어야 한다.

삭제한 것은 고객 책임이니 당시 답변 내용은 재발신 불가하다.

상세하게 밝힐수 없는 회사 내규

"

당시 회원 가입하지 않고. 메일 주소로 1:1 문의 를 남겨서인지.해당 사이트에선 확인이 불가능하고.

문의.답변 내용은 1년간 보관하고있다고 하는데..상담원은 확인할수 있는데.

정작 질문하고 답변받은 본인에겐 재확인 불가능 하다고 하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당시 질문과 답변내용 꼭 받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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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제공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마땅하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관할 행정기관인 정보통신부 등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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