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해고 통지 효력 여부 질문 드려요
메일로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메일을 열어 보기는 했는데
스팸 인줄 알고 바로 삭제 했습니다.
상대방은 '수신확인' 이라고 뜹니다.
Q. 해고 통지는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메일로 인한 하고 통지는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즉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의 이메일 통보는 유효합니다. 수신확인 상태라면 읽지 않았다는 증명을 근로자가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메일로 해고통지했어도 해고사유,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서면에는 전자문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해고 서면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용자 측에서는 메일을 수신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 서면통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말하므로 원칙적으로 이메일을 통한 통보는 서면통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이메일을 통해서도 근로자가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됐으면 서면과 같은 효력이 지닌다고 판정한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님"이라는 입장입니다. 즉 서면통지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한편, 대법원에서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로 해고를 통보한 사안에서 예외적인 경우 서면통보로써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서면 통보가 원칙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이메일을 통한 해고통보가 서면통보로서의 효력이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의 경우 서면으로 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의 의사표시 자체는 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는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이메일은 정상적인 해고 통지의 방식이 아닙니다.
다만, 예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외주재 근무 등 불가피하게 서면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이메일 통지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 분이 고의적으로 회사의 해고통지를 피한다거나, 우편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라면
이메일 통지도 정상적인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서면’이란 일정한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하고 이메일 등 전자문서와는 구별되지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출력이 즉시 가능한 상태의 전자문서는 사실상 종이 형태의 서면과 다를 바 없고 저장과
보관에 있어서 지속성이나 정확성이 더 보장될 수도 있는 점, 이메일(e-mail)의 형식과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이메일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등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면, 단지 이메일 등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라는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이메일을 수신하는 등으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이상,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도 앞서 본 해고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입법취지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메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고의 서면통보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수신한 것이 확인되고 해고에 대응할 수 있었다면 해고통보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을 보내고 수신확인이 표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통보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유선상 으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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