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회전교차로가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신호가 없는 회전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인 차량과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던 차량이 서로 추돌하면 과실이 누가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 회전중인 차량 충돌시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8: 2입니다.
2. 차량의 선진입 여부, 교차로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차량의 속도, 총돌부위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사고상황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과실비율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회전 차량과 진입 차량의 사고의 경우 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기존 2:8의 과실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전 교차로에서는 회전하는 차량이 진입하는 차량보다 우선입니다.
따라서 회전 교차로에 보면 진입하는 차량쪽에 정지선이 있고 양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 교차로 내를 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며 진입하는 차량이 80%의 과실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회전교차로의 사고에서 기본적으로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던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우선권은 기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에게 있어 과실관계는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적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