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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콩중이253
비장한콩중이25321.03.19

층간소음 복수 하면 문제되나요?

윗집 층간소음으로 수년째 고통받고 있습니다.

몇번을 말해도 안들어서 저도 나름의 복수를 해볾가 하는데요.

흔히 알려진 우퍼스피커나 고무망치와 같이 보복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저한테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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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복소음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복소음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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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제 수단 등이 없고 이웃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해결방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의 경우 보복 행위 역시 불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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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의 층간소음이 위법하듯이 이에 대응하면 맞소음을 내면 질문자님 역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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