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들이 기존의 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이전대비 불리한 신보수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근로감독을 통하여 구보수규정을 적용함과, 입사때부터 구보수규정을 적용해야한다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받았습니다.
다만 학교측에서는 현재시점에서 구보수체계에 대한 적용을 하고 이전년도에 차액금이 발생한 부분은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정기근로감독에서는 임금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취업규칙에 관한 시정지시기 떄문이라 답변받았습니다)
소송이나 진정을 통해서 진행해야할것 같은데 불리하게 적용받던 보수와 구보수의 차액은 연간 25~30%정도라 한명의 노동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적용기간 약2년반)
1. 이런경우에 보수차액분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2. 받을 수 있다면 최대한 빠르고 부드러운 방법이 무엇일지
3.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